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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2026 · H2MEET | 참가관리 규정 (Exhibition Management Regulations)

  

World Hydrogen Expo 2026 (H2 MEET 2026)

참가관리 규정

 




1(용어의 정의)

H2 MEET라 함은 H2 MEET 2026를 말한다.

참가기업이라 함은 본 H2 MEET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참가비를 납부하고, H2 MEET 전시기간 동안 전시규정에 따라 전시품을 전시하는 기업(기관 및 단체 포함)을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에 소재하고 있는 H2 MEET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2(참가신청)

참가신청은 H2 MEET 홈페이지(h2meet.com)를 통해 신청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제출 시, 3조에 따라 참가비의 최소 50%(계약금)를 납부하여야 참가신청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제출 시, 해당 제출내역은 항의 계약금 납부 시점에서 전자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지닌다.

 

3(참가비 납부조건)

참가비는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참가기업은 참가신청금(참가비의 50%)을 참가신청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고 잔금은 2026731()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마감일인 2026731() 이후에 참가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주최자가 전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기업은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100% 완납하여야 한다.

 

4(전시위치와 면적 배정)

주최자는 참가기업의 전시면적 규모 순, 동일 면적시 참가신청 기준일(참가비의 50% 납부일) 일자순으로 전시위치와 면적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최자가 전시품목 고려 및 참가신청 현황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참가기업에 배정된 전시위치와 면적을 재조정할 수 있다.

주최자가 H2 MEET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치한 참가기업은 위치배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참가신청 면적이 주최자가 확보한 전시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최자가 모든 참가기업의 신청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가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참가자간 상호교환 할 수 없다.

 

5(H2 MEET의 취소 및 변경)

주최자가 천재지변, 정부의 요청, 전염병, 긴급사태 발생 등 불가항력이나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H2 MEET를 취소 또는 변경, 중단할 경우에 주최자는 이러한 사유로 참가기업에 발생된 손실(참가비, 전시 장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등)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주최자는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H2 MEET의 장소와 기간,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제1항과 같이 주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주최자가 임의 취소 등 귀책사유로 H2 MEET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환불함으로써 참가기업에 대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6(참가기업의 참가해지·취소 및 위약금)

참가기업이 참가자 모집 공고를 준수하지 않거나 참가관리규정에 따른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2026731() 이후에도 참가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기업의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납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참가기업이 전시참가를 취소하거나 전시배정 면적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주최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주최자는 참가비에서 아래표에 따른 위약금을 차감하여 이자 없이 환불한다.

해지 및 취소 시기

위약금

2026. 3. 20() 2026. 4. 30()

없음

2026. 5. 1() 2026. 6. 14()

기준액의 20%

2026. 6. 15() 2026. 7. 31()

기준액의 50%

2026. 8. 1() 이후

기준액의 100%

기준액=(취소면적/배정면적전체참가비

배정면적은 전시면적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시 신청면적으로 본다.

2항의 취소시점은 참가기업의 사용취소 요청 공문서 접수 완료일(H2 MEET 조직위원회 전자결재 접수일시 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7(전시부스 설치 및 전시장 관리)

참가기업은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 행사 안전관리지침과 주최자가 정한 H2 MEET 참가기업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 따라 자사 부스를 설치,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시에 따른 원활한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참가기업은 자사 부스의 설치 및 관리, 철거함에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준수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참가기업은 자사 부스 내에서 발생된 손상, 도난, 화재나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참가기업은 전시장 시설물 및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훼손 및 파손할 경우에는 전시부스 철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주최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기업이 부담한다.

참가기업이 제1항에 따른 요령과 제반 지침에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주최자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참가기업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전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8(보험부보)

주최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내 발생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참가기업은 부스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H2 MEET 전 기간동안 자사 부스에서 관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9(보충규정)

킨텍스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 행사 안전관리지침H2 MEET 참가기업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은 본 참가관리 규정의 보충규정이 되며, 참가기업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장 운영주최자 또는 대내외 전시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제1항의 보충규정이 추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0(분쟁해결)

본 참가관리 규정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되,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첨부파일]  *상단참조

1. WHE2026_H2MEET_참가관리 규정(Exhibition Management Regulations)_kor

2. WHE2026_H2MEET_Exhibition Management Regulations_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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