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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2026 · H2MEET | 참가관리 규정 (Exhibition Management Regulations)
날짜 : 2026-05-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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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Hydrogen Expo 2026 (H2 MEET 2026) 참가관리 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H2 MEET”라 함은 H2 MEET 2026를 말한다. ② “참가기업”이라 함은 본 H2 MEET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참가비를 납부하고, H2 MEET 전시기간 동안 전시규정에 따라 전시품을 전시하는 기업(기관 및 단체 포함)을 말한다. ③ “주최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에 소재하고 있는 H2 MEET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① 참가신청은 H2 MEET 홈페이지(h2meet.com)를 통해 신청한다. ②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제출 시, 제3조에 따라 참가비의 최소 50%(계약금)를 납부하여야 참가신청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제출 시, 해당 제출내역은 ②항의 계약금 납부 시점에서 전자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제3조 (참가비 납부조건) ① 참가비는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② 참가기업은 참가신청금(참가비의 50%)을 참가신청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고 잔금은 2026년 7월 31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마감일인 2026년 7월 31일(금) 이후에 참가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주최자가 전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기업은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100% 완납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위치와 면적 배정) ① 주최자는 참가기업의 전시면적 규모 순, 동일 면적시 참가신청 기준일(참가비의 50% 납부일) 일자순으로 전시위치와 면적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최자가 전시품목 고려 및 참가신청 현황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참가기업에 배정된 전시위치와 면적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② 주최자가 H2 MEET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치한 참가기업은 위치배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참가신청 면적이 주최자가 확보한 전시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최자가 모든 참가기업의 신청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④ 참가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참가자간 상호교환 할 수 없다. 제5조 (H2 MEET의 취소 및 변경) ① 주최자가 천재지변, 정부의 요청, 전염병, 긴급사태 발생 등 불가항력이나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H2 MEET를 취소 또는 변경, 중단할 경우에 주최자는 이러한 사유로 참가기업에 발생된 손실(참가비, 전시 장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등)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② 주최자는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H2 MEET의 장소와 기간,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제1항과 같이 주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주최자가 임의 취소 등 귀책사유로 H2 MEET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환불함으로써 참가기업에 대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6조 (참가기업의 참가해지·취소 및 위약금) ① 참가기업이 참가자 모집 공고를 준수하지 않거나 참가관리규정에 따른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2026년 7월 31일(금) 이후에도 참가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기업의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납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참가기업이 전시참가를 취소하거나 전시배정 면적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주최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주최자는 참가비에서 아래표에 따른 위약금을 차감하여 이자 없이 환불한다.
③ 제2항의 취소시점은 참가기업의 사용취소 요청 공문서 접수 완료일(H2 MEET 조직위원회 전자결재 접수일시 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전시부스 설치 및 전시장 관리) ① 참가기업은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 행사 안전관리지침”과 주최자가 정한 “H2 MEET 참가기업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에 따라 자사 부스를 설치,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시에 따른 원활한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참가기업은 자사 부스의 설치 및 관리, 철거함에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준수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참가기업은 자사 부스 내에서 발생된 손상, 도난, 화재나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참가기업은 전시장 시설물 및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훼손 및 파손할 경우에는 전시부스 철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주최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기업이 부담한다. ⑤ 참가기업이 제1항에 따른 요령과 제반 지침에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주최자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참가기업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전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보험부보) ① 주최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내 발생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참가기업은 부스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H2 MEET 전 기간동안 자사 부스에서 관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보충규정) ① 킨텍스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 행사 안전관리지침”과 “H2 MEET 참가기업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은 본 참가관리 규정의 보충규정이 되며, 참가기업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시장 운영주최자 또는 대내외 전시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제1항의 보충규정이 추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분쟁해결) 본 참가관리 규정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되,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첨부파일] *상단참조 1. WHE2026_H2MEET_참가관리 규정(Exhibition Management Regulations)_kor 2. WHE2026_H2MEET_Exhibition Management Regulations_e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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